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이하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재계·언론계 인사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피해자 장 씨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된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허위 진술을 한 피의자의 말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한 점을 들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10여명의 유력 인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장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명예훼손 등으로만 기소하는 데 그쳤다.
위원회는 이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의 분석이 면밀히 이뤄졌고 당시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타당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