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정 반발 국회 진입 시도…경찰과 충돌

조합원 3천명 국회서 경찰과 대치…1명 체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을 벌이고 있다.(사진=김재완 수습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3천여명은 28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뒤 경찰의 안전 펜스를 밧줄로 묶어 옮기는 등 격렬하게 대치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남성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78개 중대 5천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한 상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재벌, 수구 언론, 경제관료의 공세에 흔들려 최저임금 1만원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다"며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다.

현재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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