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향후 2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던 것에서 한층 강화한 것으로, 이미 착공한 경우엔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했다.
특히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했다.
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4개월이 경과한 10월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불공정한 수주 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