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대비한 예방사업도 사후평가 실시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30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자되는 건설공사와 재해복구사업은 이미 사업효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6천억 원이 투자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도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와 주민 만족도 등을 입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6조6539억원이 투자됐으며 올해에도 5578억원이 투입된다.

재해예방사업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해발생후 복구비용과 비교 시 3~4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