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중 18개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정서상 주점업 등 유흥성과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관련 부처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