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 규제 위반 모니터링 강화·'전담조사반' 설치해 엄격 조사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식 매매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기과열종목의 주가급락 등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용한 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도 공매도 제도를 인정한다는 점도 폐지가 아닌 '제도 보완'으로 방향을 잡은 근거가 됐다.
대신 공매도 규제 위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별도로 구축하는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식보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 등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 해 공매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공매도 관련 조사도 엄격해진다. 전담 조사반을 두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매도 및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신설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확대를 통한 공매도 접근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 가능 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하고 주식 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의 자기·위탁매매 주문 집행 시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자 주식을 신탁/보관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 증권사에서 공매도 관련 주식 차입 여부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매도 주문을 공매도, 일반, 기타로 구분해 공매도는 주식 차입, 일반은 주식 보유, 기타는 타기관 보관 여부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위해 올해 3분기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도 개선
주식 매매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 주식입출고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매매주문 전 투자자별 주식보유 잔고 검증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자별 주식보유 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전일 업무마감 이후 개별 투자자의 주식 잔고를 산정하기로 했다.
당일 주식 변동 내영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주식 잔고도 파악하기로 했다.
시스템은 올해 3분기까지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시 1회의 주치만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조합 배당 시스템 개선책도 나왔다.
먼저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 배당 과정 상 주식 입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현금 배당 담당 인력, 처리 화면 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 배당 시스템을 주식 배당 시스템과 완전 분리하는 조치를 통해서다.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을 배당할 때도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 입고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현재 수작업으로 일부 이뤄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 등도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