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대에서 대학생 등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검은 액체를 스타킹이나 옷, 운동화 등에 몰래 뿌렸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검은 액체가 묻은 스타킹을 여자화장실 쓰레기 통에 버리고 나오면 이를 들고 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여성들의 스타킹에 검은 액체를 뿌린 사건으 다룬 TV프로그램을 보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치마에 스타킹을 신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식물영양제 빈통에 담은 검은 액체 구두약을 범행 도구로 썼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적당한 혐의를 찾지 못해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