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부 블랙리스트 '셀프 면죄부' 비판…"책임자 처벌해야"

"민변대응전략 포함 조사 대상 문건 공개해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진=황진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법원행정처는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모든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셀프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 12월 29일쯤 '민변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변호사들의 임의 단체인 우리 모임에 대해 '대응전략'을 대내적으로 수립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 교감 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 △개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려 함 △법원내 특정 연구회의 형해화 시도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 2만 4500개 파일을 임의로 삭제 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이런 행위는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태롭게 하고 법관의 독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이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을 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공허한 결과만 남겼다"며 "검찰은 한 치의 부족함 없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들을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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