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진사 A(23)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증명사진을 촬영하러 온 여대생 등을 대상으로 카메라와 휴대폰을 이용해 모두 225 차례에 걸쳐 가슴과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만 215명이다.
A씨는 또 촬영을 위해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증명사진을 찍은 다음 원본 사진을 받을 이메일을 입력하는 사이 몰래 치마 속 등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은 따로 없고, 범행 동기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