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지난해 11월 이태원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진행하면서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약식기소돼 이달 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8년에도 한 스튜디오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범죄 혐의는 사실로 확인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 범죄 전후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 스튜디오에서 성범죄 및 강압적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양예원씨 이후로 양씨를 포함해 현재 6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반께 A씨를 재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