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7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후 10년 이내에 퇴직한 전력·정보통신·소방·원자력 등 4개 분야의 기술자 4658명에 대한 경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7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허위 경력자에 대해서는 업무를 정지시키고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허위 경력자를 활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또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1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건설기술자의 공정한 경력관리를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다른 분야 기술자 경력관리에도 도입해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고위직이 부하 직원의 경력 전부를 자신의 경력으로 인정받는 것을 업무 관여도에 따라 차등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영역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갑질 행위 등 생활적폐 근절을 위해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