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25일 이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이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시 미행 감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 측 컴퓨터 해킹을 시도하는 등 사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장은 이와 함께 별다른 실체도 없고 국정원 직무와도 무관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해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하고, 이 과정에 수억원의 대북공작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차장은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157일만인 지난달 24일 보석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