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2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현재 차량가격이 1억 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1종 화물자동차의 경우 보험가입률은 28.3%,건설기계는 1.9%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기존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가입시에는 침수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주차가 허용된 곳 이외의 장소에 주차했다가 발생한 손해 역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