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우울증 시달리다 두 아들 살해한 30대 항소 '기각'

재판부 "불우한 성장과정 안타깝지만 감당해야 될 죄책"

(사진=자료사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10개월, 5살 된 아들들 사이에 앉아있다가 우울증 증상으로 자신의 처지가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엄마 없이 고생할 바에는 같이 가는 게 낫다'는 동기로 두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기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을 보내고 결혼 생활 또한 폭력과 금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된 우울증상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무렵 성폭행을 당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신과 유산을 겪으며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등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서 느낀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심신미약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피고인은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고 인간적으로 동정할 사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어린 두 자녀를 사망케 한 것은 감당해야 될 죄책"이라며 "남편 등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원인이나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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