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스타' 문문, '몰카' 범죄 전력 드러나

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결정"

문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이 싱어송라이터 문문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25일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문문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문문이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소속사 하우스 오브 뮤직이 문문과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입장문에서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을 보탰다.

2016년 7월 싱글 '문, 문(Moon, Moon)'으로 데뷔한 문문은 그해 11월 발표한 곡인 '비행운'으로 지난해 음원차트에서 '역주행'에 성공하며 주목받았다.

문문은 '역주행'에 성공한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 하우스 오브 뮤직에 새 둥지를 틀며 주목 받았으나 과거 불미스러운 행적으로 인해 소속사를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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