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14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안위가 지난 3일부터 대진침대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모델 7종의 매트리스 속커버 및 스펀지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중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시료를 확보해 라돈 및 토론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14종을 추가로 확인했다. 14종 매트리스의 수는 총 2만5천661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모나자이트 수입업체에 대한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알아냈다. 이들은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넘는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