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징역 1년…다시 법정구속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고씨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인사추천 배경에는 최씨의 지시가 있었고, 김씨는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장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씨는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2억원을 투자해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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