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존중"…소상공인 "실효성 떨어져"

중소기업계는 여야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합의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환노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요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 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봉 2천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경청하며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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