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오토바이 운전자 A(55)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3월 1일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택시가 급정거를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와 오토바이간의 충돌은 없었고 A씨의 진로 변경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도심에서 156㎞로 질주하던 택시 운행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것이다.
다만 경찰은 자신의 100m 뒤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신고 없이 자리를 떠난 A씨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로 변경이 간접적인 사고의 원인인데도 A씨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