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A기자는 지난 18일 <드루킹 옥중편지 "김경수에 속았다">, <"매크로 시연 본 김경수 '뭘 이런 걸 보여줘, 알아서 하지'">, <[단독] 드루킹 옥중편지 전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김 후보는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중앙일보 B기자와 문화일보 C기자는 지난 21일 각각 <[단독] "김경수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 후 100만원 돈봉투 건네">, <"드루킹 '댓글 시연' 후 김경수, 100만원 건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일부 언론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설 수준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6일에도 <김경수 요청에…드루킹, 글 고쳐주고 지지댓글도 달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조선일보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경수 캠프 제윤경 대변인은 "지금까지 허위보도를 상대로 한 법적조치는 모두 8건"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범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은 완벽한 거짓소설이며 김경수 후보는 매크로 시연을 참관하지도 않았고, 경공모 측에 돈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허위 사실을 기사화 한 것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며 김경수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제 대변인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