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낙태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현행 모자보건법 13조와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 CBS노컷뉴스가 헌법재판소에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무시한 반인권적이고 반윤리적인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나영 집행위원장은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 이후 같은 해 11월에 한 10대 여성이 태어날 아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에 불법 낙태 시술을 받다 사망했다"며 "수많은 여성이 낙인과 처벌이 두려워 이런 선택을 하다 사망하거나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신윤경 변호사도 "태아의 생명권을 선별해 침해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엔 '낙태법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연대'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며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