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향후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연도금철선('철사'로도 불림)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천억원(약 12만 톤)으로 중국산은 약 70%, 국내산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미만으로 수입돼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과 매출·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또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미국, 말레이사아, 태국,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과 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해 12.64~21.7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에탄올아민은 세제나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의약품, 금속가공 첨가제 등 산업용으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00억원이며, 해당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이번 무역위 조치에 따라 기재부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신규 부과 및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이밖에도 레깅스 상표권 침해 조사와 유리거울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를 완료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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