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 A4용지에 붙여 보관하던 관행 폐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정부 부처에서 감사나 사업비 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종이영수증'을 하나하나 A4용지에 붙여 보관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사업 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전자영수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일일이 종이 영수증을 서류로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전자영수증 정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카드사용 영수증 보관을 갈음한다.


기존에는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과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 정부회계규정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원본', '서명' 등의 용어를 '종이문서'로 국한해 해석해왔다. 이에 해마다 예산·기금 사업비 관련 종이 영수증 4800만건이 종이 형태로 낭비돼왔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감사원·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해석의 의견을 받았다.

정부는 종이 영수증 보관 폐지를 2018년 상반기 중에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감사나 사업비 정산에 대비해 종이영수증 하나 하나를 풀칠해 종이에 붙여 보관함에 따라 연구에 몰두해야할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원칙허용·예외금지 적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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