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불발…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114명 출석…288명 기준 3분의 2인 192명에 미달
정세균 "30년만에 추진된 개헌안 투표 불성립…아쉽고 안타까워"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개헌안 투표가 끝난 뒤 "명패수 114매로 투표한 의원 수가 개헌 의결정족수 2/3에 미치지 못해 이 안건(개헌안)의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30년 만에 추진된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이어져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대 국회는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1년 반 가까이 머리를 맞대 왔지만 구체적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며 송구하다는 말을 덧붙엿다.

앞서 투표 전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개정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는데 그 중 현행 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됐고, 그만큼 시대의 새로운 요구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투표불성립 선언 시 계류냐, 폐기냐 등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정부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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