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양씨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강모(2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자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며 "다른 웹사이트에 있던 것을 다시 유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 촬영자나 최초 유포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가 다른 사진들도 갖고 있었던 점에 비춰 이른바 '헤비 업로더'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해당 파일공유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해 가입자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강씨를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