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서비스·영업에 온라인·전자문서 확대

정부,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 확정

(사진=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앞으로 온라인 민원처리와 교육이 확대되고 정부 사업비의 종이 영수증이 전자문서로 대체되며 온라인 사업장의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서비스와 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혁신 방안은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 3개 분야의 113개 세부 과제이다.


특히 정부는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시험 접수 등 65건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 발급, 출생신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아동수당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의 카드납부 허용과 부동산 등기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군무원 채용시험과 도선사 시험 등 공공기관 채용시험 2건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집합식으로 진행되었던 일반고 학생 공동교육과정과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위생교육 등 집합식 법정교육 23건의 온라인 수강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총 1469건의 서비스가 연계 중인 정부 통합플랫폼인 '정부24'에서 한 번에 이용이 가능하게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전기요금 조회,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등 260종을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 연간 4800만여 건인 정부 사업비의 종이 영수증을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비 집행서류 69만 건을 전자문서화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안에 중앙정부 예산·기금 집행서류 전체로 전자문서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은 내년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문서 보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제도화하고 전자문서 사용을 각 분야에 전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FTA 원산지 증빙자료 등 총 11건에 대해서는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우선 전자문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온라인 의료기기판매업 등 온라인 사업장 6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시설·장비·사무소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창업과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와 온라인 구매대행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환전업과 관세 현금담보 온라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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