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김씨와 박씨에 대한 검찰의 '비(非)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한 달간 변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을 제외한 외부인과는 직접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하고, 박씨는 언론과의 접촉 정황이 있다며 법원에 이들에 대한 접견금지 등을 청구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최근 이들의 사선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함에 따라 김혜영(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한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변호를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