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우리나라와 같은 최저임금제도, 전 세계에 없다?

- 한국당, 해외에선 지역 ·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
- 영국, 독일 등 19개 국가에서 차등 없이 일괄 적용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용구 중앙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세계에서 '드물게' 업종이나 지역별로 차등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용구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도 지난 2월 21일 '최저임금제 혼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저 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화하고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최저임금 차등제는 일본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발표한 <서민, 중산층, 노동자 공약 1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용구 위원장의 21일 발언은 이런 공약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대변인 성명/논평', "홍준표 당대표,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 2차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 우선, 우리나라가 지역이나 업종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체코, 뉴질랜드 등을 비롯해 총 19개국에 이른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연구발간자료 78번, <최저임금제도개선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https://goo.gl/J46a3M)


서유럽 국가들 중에선 그리스를 제외하고,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국가는 없었다.

따라서 이용구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었다.

출처 : <최저임금제도개선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108페이지
다음으로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이 2월 논평에서 "최저임금 차등제는 일본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한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노동연구원의 보고서는 "해외의 경우에 지역이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시행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개선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제2장 4절 '소결', 보고서 112쪽)

정태옥 대변인이 거론한 4개국 중에선 일본만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엔 나타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그간 노사 양측이 단체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조건을 결정해 산업별 차등 최저임금을 유지해왔지만, 2015년 1월부터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최저임금(8.5유로)을 모든 직종에 일괄 도입했다.

이후 독일 연방통계청은 모든 직종에 대해 도입된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임금격차 감소에 기여했다는 통계자료를 지난해 8월 16일 발표했다. (독일연방통계청 2017년 8월 16일자 보도자료 https://goo.gl/5P7BKZ)

다만 영국과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는 차등 적용하지 않으나 청소년층에 대해선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내놓은 보고서인 <2017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를 보면 영국과 프랑스는 청소년에 한해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을 허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연구발간자료 75번, https://goo.gl/J46a3M)

영국은 25세 이상, 21~24세, 18~20세, 16~17세의 4개 연령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다.

프랑스는 고용된 분야에서 6개월 미만의 경력을 보유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17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0% 감액, 17세 미만인 경우 20%씩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있다. (<2017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보고서 161쪽과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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