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불공정관행 손본다…공정위 '5대 과제' 선정

금지행위 구체화·명확화 등 15개 세부 정책과제 마련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5대 과제를 중심으로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대 과제는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대리점 협상력 제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등이다.

5대 과제는 다시 15개 세부 정책과제로 나뉜다. 우선 첫번째 과제인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를 위해 △업종별 서면실태조사 실시 △익명제보센터 운영 △분쟁조정정보 적극 활용 등 3개 세부 정책과제를 정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를 위해 △금지행위 구체화·명확화 △직권조사의 강화 등 2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를 위해서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대리점에 안정적 거래기간 보장 유도 △본사-대리점간 비용분담 비율 사전설정 △인근 신규점포 개설시 사전 통보 유도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 등 5개 세부 정책과제를 정해 추진해갈 계획이다.

이어 '대리점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 금지 등 2개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을 위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 등 3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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