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원장 징역 3년6개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1년·서천호 전 차장 2년6개월
"국정원 조직 자체가 피고인인것처럼 행동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정부 국정원 댓글공작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국정원 간부 및 검사들에겐 징역 1년~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중(51)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44)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겐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진홍(58)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을, 문정욱(59) 검사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은 이번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치주의의 기본인 수사를 방해하며 (국정원) 조직 자체가 자신들인 것처럼 또는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인것처럼 행동했다"며 "법원 재판을 노골적으로 기망하고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광범위하고 막강한 (국정원)조직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헤쳤다"며 "(댓글조작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도록 했다면 국정원은 과거의 과오를 성찰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내 '현안TF'를 구성해 검찰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를 일부 개인의 일탈로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허위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무력화하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요구한 녹취록의 중요 부분을 일부러 삭제하고, 재판의 중요 증인을 이유없이 해외로 출장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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