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특허 5→10년 연장…TF 권고안 발표

대기업 10년, 중소·중견 10년으로 연장
관세청 특허 발급 권한에도 고삐 채우도록 권고

허가 심사 시기마다 번번이 논란을 빚으며 5년으로 단축됐던 면세점 특허 허가기간을 다시 10년 이상으로 갱신·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감사원은 2015년과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대규모 비리행위가 벌어져 서울지역 면세점 허가가 부정 발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지난해 9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업체별 평가점수 등 심사과정을 모두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1차 개선안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사업자 선정방식 등 근본 제도 개선안을 담은 2차 개선안을 권고했다.

TF는 ① 수정된 특허제, ②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③ 부분적 경매제 등 3개 개선 대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수정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했다.

수정안을 보면 현행 5년인 특허기간을 유지하되 대기업 1회, 중소ㆍ중견 2회 특허기간을 갱신·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5+5년 형태로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15년의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셈이다.

과거 면세사업자의 특허권은 10년 주기로 사실상 자동 갱신됐지만, 면세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3년 관세법이 개정돼 5년으로 갱신 주기를 줄어들었다.

하지만 '5년 시한부' 면허 체제 때문에 기업이 장기 투자를 꺼려 경쟁력이 저하되고 특허기간이 끝나면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특히 수정안은 면세사업 허가 시기마다 업계와 관련 기업의 운명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었던 관세청의 신규 특허 발급 권한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신규특허 발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해 발급 여부를 논의해 정부에 특허 발급 여부와 발급 수 등을 제안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가 대폭 인사하려던 면세점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는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일단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수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정부는 TF의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면세점 제도개선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세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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