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 후보는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차 정책비전발표회를 열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도 없고, 사소한 갈등까지 처벌하는 등 '교육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행정심판, 소송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낡은 법'으로 전락한 학교폭력법은 교육적 해결 없이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4년 4107건, 2015년 4198건, 2016년 54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심 청구건수도 2014년 152건, 2015년 191건, 2016년 295건으로 늘었다. 특히 분쟁 조정이 해결되지 않아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역시 2014년 81건에서 2016년 115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학교폭력법이 징계에 중점을 두면서 당사자 간 관계회복은 물론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도 어렵다"며 "사소한 갈등에 대해서는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후보는 이와 관련 법 개정 이전에도 시민단체인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의 정책 제안을 수용해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앞서 임 후보에 △역할극, 연극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단위학교에 갈등조정 전문가 배치 △갈등 상황 발생시 2주(14일 이내) 동안 대화의 장 마련하는 학교폭력 숙려제 도입 △학교폭력 관련 서류 업무의 간소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차원의 지원단 및 자문단 구성해 재심율 감소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