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24일 벌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하기로 했다.
올 5월 현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873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3건 이상 체납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62%인 4000억원에 달한다.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28%인 69만대로 조사됐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이 참여하며,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등 장비가 총동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