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신체포기각서까지"…조폭 같았던 사장님

4천만 원 횡령한 직원, 감금·폭행해 1억 6천만 원 뜯어내

(사진=자료사진)
중고차 매매대금을 빼돌린 직원을 사무실에 가둔 채 때리고 신체포기 각서까지 쓰게 한 중고차 판매업체 대표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업체 대표 김모(42)씨와 지인 김모(27)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체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업체 직원이 중고차 매매대금 4천만 원을 횡령하자 지난 2월 이틀동안 사무실에 감금한 뒤 폭행해 모두 1억 6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작성한 신체포기각서 (사진=성동 경찰서 제공)
이 과정에서 '신체포기 각서' 작성까지 강요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이 돈을 받아 내려고 했던 게 문제"라며 "과도한 채무변제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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