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저는 드루킹 특검법에 기권 표결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범위와 지금의 특검이 과연 검찰과 경찰의 은폐·조작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 최측근과 대통령의 사건 연루 가능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이런 애매한 특검법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 공동대표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전개한 촛불시위 와중에 발생한 일"이라며 "입만 열면 촛불민심이 어떻고, 촛불혁명이 어떻고 외치던 정권 핵심들이 어떻게 이 기간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뒤로 할 수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24시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한 사람들"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최순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번 특검이 만약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최측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면죄부만 주는 특검으로 끝나면 이 일 자체, 이 범죄 자체는 결코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정부가 지난 21일 심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만 처리하고 특검법은 29일 공포하기로 한 점을 두고 의도적 시간끌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대해 "시시각각 범죄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에 대해선 어떻게 그렇게 한가할 수 있느냐"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시효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정부도 공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해 12월 김 전 의원이 전화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드루킹 주장과 관련해 대선 후보 경선이나 대선 지원에 대한 대가성 제안이었다면 선거법 위반이며, 이 경우 공소시효가 오는 6월27일 밤 12시까지라는 법적 해석이 나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