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초등생 휴게소 방치 "교사가 너무해" vs "처벌이 과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이제는 또 준비를 안 해 오셔도 허전해. 뭔가 중독이 된 것 같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요.

◇ 김현정> 어쨌든 오늘 다른 날보다 청초한 모습으로 오신 노영희 변호사.

◆ 노영희> (웃음) 머리를 덜 말려서.

◇ 김현정> 머리 촉촉하게.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릴 주제가 현장 학습, 소풍에 관한 겁니다. 제가 우선 주제를 읊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학습을 가던 길에 부모의 요청으로 휴게소에 초등생을 두고 간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과연 과한 처벌이냐. 아니다, 적절한 처벌이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주제를 워낙 압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게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세부 사항, 디테일이 많은 사건입니다. 듣다 보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인데 오늘 판결문을 가지고 두 분의 변호사가 많이 고민을 해 오셨어요. 우선 노 변호사님. 개요를 소개해 주세요.


◆ 노영희> 이게 2017년 5월 10일날 아침에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있던 현장 체험 학습을 가기 위해서.

◇ 김현정> 대구에서 천안으로.

◆ 노영희> 대구에서 단체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죠.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 김현정> 6학년 학생이.

◆ 노영희> 네. 결과적으로는 차를 세우지 않고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선생님이 떠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 김현정> 지금 아주 대략의 개요만 설명하셨는데.

◆ 노영희>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가.

◆ 백성문> 의도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이 추가해 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아이가 그랬는데 차를 안 세운 거잖아요. 안 세운 겁니까, 못 세운 겁니까?

◆ 백성문> 못 세운 겁니다.

◇ 김현정> 못 세운 거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라 갓길이 없었던 거예요?

◆ 백성문> 그렇죠. 갓길도 없었고 휴게소도 지났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아이가 장염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현장 체험 학습에 같이 합류를 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장염이라는 건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배 아픈 게 아무래도 참기가 힘들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학부모랑 통화를 해서 휴게소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주고 간 거죠.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어머니랑 전화통화를 해서 어머니가 휴게소에 내려달라 해서 선생님은 내려주고 떠난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학부모가 교육청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직위 해제가 됐고요. 또 재판으로까지 이어져서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하고 가죠.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사실 처음에는 선생님이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좀 너무 판결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 김현정> 학부가 좀 극성 아니냐,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처음에 있었어요.

◆ 노영희>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해 본 결과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잘못한 게 맞다. 그리고 판결이 맞다. 물론 2심에서 또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동 유기 방임에 해당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동학대, 방치 맞다. 따라서 이 정도의 처벌이 적절하다 생각하시면 노변, 아동학대 찬성, 적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선생님이 100% 잘한 건 아니에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으면서 이 선생님은 앞으로 교사를 못 합니다, 10년 동안.

◇ 김현정> 교사 직위 박탈.

◆ 백성문> 직위 박탈이에요.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는데, 선생님이. 그리고 이분, 교사 한 지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교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한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좀 과한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요. 이 정도 처벌. 10년 동안 교사 직위 해제. 게다가 800만 원 벌금형이 과하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은 과하다, 과잉처벌, 백변, 반대. 이렇게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이게 어느 정도로 화제가 큰 사건인고 하니 문자가요. 제가 2부 예고할 때부터 쏟아지고 지금도 우리 두 분이 변론하지 않으셨는데도 쏟아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사건입니다. 일단 백 변호사님 의견이 먼저겠어요. 이 판결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사진

◆ 백성문> 보세요. 아이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첫 번째 차에서 용변을 보게 한 거였어요. 차에서 용변을 보게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놀렸어요.

◇ 김현정> 여자예요, 남자예요?

◆ 백성문> 여자아이예요.

◇ 김현정> 여자아이를 뒤에서 신문지 깔고 용변 보게 한 겁니까?

◆ 백성문> 그렇죠. 용변 본 겁니다. 밀폐된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사가 아이를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할 수 있냐. 이 생각을 하실 텐데 고속도로고요. 갓길도 없었고 휴게소도 한참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강제로 거기서 용변을 보게 한 것도 아니고 아이한테 얘기해서 아이는 거의 뭐 너무 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 이후 놀리는 건 선생님이 놀린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린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일단 그건 그렇다 쳐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다. 갓길에서는 못 세우니까. 그런데 휴게소에서 그냥 내려놓고 갔다, 이 부분.

◆ 백성문> 그냥 내려놓고 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예요.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서도 누군가 관리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관리자한테 인계를 하고 엄마가 어차피 그 휴게소로 오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마가 휴게소에 내려달라, 아이가 체험학습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엄청나게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 김현정> 일단 엄마가 전화를 해서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은 거다. 이 말씀.

◆ 백성문> 내려놓는 것도 그냥 길바닥에 툭 내려놓고 간 게 아니라 커피숍에 내려놓고 간 거예요.

◇ 김현정> 그 부분. 잠깐 노 변호사님. 커피숍까지 선생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아니면 내려놓고 커피숍으로 가라 한 거예요?

◆ 노영희>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지금 앞에 얘기부터 천천히 해야 되는데요. 지금 휴게소도 없고 갓길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요즘은 졸음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휴게소 가기 중간 정도에 졸음쉼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몇 킬로미터만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그 아이들의 용변을 편하게 볼 수 있는 화장실이 항상 비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휴게소가 멀고 버스를 갓길에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버스에서 용변 보게 했다? 이건 사실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아이가 6학년입니다. 여학생, 남학생 한창 성에 민감하고 다 사춘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6학년이에요. 6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들이 있는 버스에서, 물론 다 가리게 하고 안 보이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좁은 버스에서 냄새나고 더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를 용변을 보게 했어요.

◇ 김현정> 일단 거기부터 잘못이다.

◆ 노영희> 그러면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이 그 여학생이 느꼈을 수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휴게소에 도착한 다음에 이 아이가 똥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만약에 현장 체험 학습 안 가면 다른 애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가야 된다.” 이러면서 아이에게 갈 것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일단 버스에서?

◆ 노영희> 그러니까 휴게소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버스에 아이를 태우고 그대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어머니가 애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더니 학생이 “사실은 나, 안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어머니가 데리러 가겠다고 했더니 그 아이를 그래도 가라고 강요를 계속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휴게소에 내려놓고 슉 가버린 거예요. 보조교사가 아이를 내려서 어디 좀 기다리라고 데려다준 것도 아니고.

◇ 김현정> 그러니까 CCTV를 본 판결문을 보니까 아이를 내려서 커피숍까지 데려다주고 간 게 아니라 내려놓고 커피숍으로 가라 해 놓고 전화로 체크를 했어요.

◆ 노영희>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 보고 내리라고 하니까 아이가 망설일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릴 거야, 말 거야. 다른 애들이 너 때문에 피해보잖아.” 이런 막말 내지는 화를 낸 거죠.

◇ 김현정> 그 부분에서 학부모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아까 그 얘기 하셨죠. “여기서 만약에 네가 현장체험학습을 안 가면 다른 애들이 더 이상하게 볼 거야. 가야 된다” 라고 강요했다고 할 때요. 사실은 여기서 강요라기보다 선생님의 교육적 판단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기는 했으나 여기서 이 아이가 빠지면 다음에 아이들이 더 놀립니다.

◇ 김현정> 아이를 생각한 거다?

◆ 백성문>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가서 다시 어울려서 있어야 앞으로 오히려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 김현정>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 백성문> 네. 판결문에서는 강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강요입니까? 강요라는 판단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통화를 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가 내리고 안 가겠다고 하니까 아이가 머뭇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마치 막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버스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머뭇거리면 못 가요. 그러면 막말이 아니라 “야, 네가 내리든지 아니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막말인가요?

◇ 김현정> 그런데 이 사건의 사실 핵심은 뭐냐 하면 선생님이 아이를 휴게소에서 커피숍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나서 떠난 게 아니라 커피숍에 가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울고 있는 애를 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 백성문> 초등학교 6학년이면 초등학교 1, 2학년이랑 달라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너 엄마 올 때까지 커피숍 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가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이 100%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면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해 온 건데 앞으로 선생님을 10년을 못한다라는 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 김현정>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 백성문> 100% 완벽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커피숍까지 직접 데려다주고 커피숍에 아이를 놓고 아이를 와서 갔다면 물론 이런 불미스런 일은 없었겠지만.

◆ 노영희> 그런데 여기 매뉴얼이 있어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연락을 한 다음에 학교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조교사를 한 분을 내려보내든지 자기가 내려서 조금 기다리든지. 여러 가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차가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 노영희> 아까 말씀하신 건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6학년 정도면 혼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충격을 받은 상태잖아요. 용변을 차에서 자기가 보게 한 다음에 여자아이한테 용변을 스스로 처리하게 했어요, 그 용변을. 이게 다 판결문에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잠깐만요. 버스에서 뒤에서 일을 보고 네가 알아서 처리하고...

◆ 노영희> 선생님이 아이한테 스스로 처리하게 한 거예요, 대변을.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속옷이 젖고 아이가 울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트라우마에 걸린 아이한테 너 여기서 내려라, 기다려라.

◇ 김현정>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 아이가 대변을 보게 된 그 과정을 생각을 해 보면 아이가 장염을 앓고 있다라고 했으면 사실 이건 애시당초 학부모가 아이를 현장체험학습을 보내는 게 아니죠, 일단.

◇ 김현정> 지금 밖에서 사인이 오는데 장염인지 그냥 용변이 급한 건지는 조금 정확하지는 않대요.

◆ 백성문> 지금 일단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었으니까. 일단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좀 파악을 했었어야 하는데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고 그리고 정말 달리는 차 안에서 아까 졸음쉼터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몇 킬로 가면 졸음쉼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이가 굉장히 급박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면 지금 현 시점에 갓길은 없고 휴게소는 한참 남았어요. 그러면.

◇ 김현정> 옷에다 그냥 싸게 하는 것보다.

◆ 백성문> 아이에게 스스로 뒷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해 줘야 되나요?

◇ 김현정> 6학년인데.

◆ 백성문> 그걸 닦아주고 해야 하는 건가요? 학대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 노영희> 보세요, 보세요. 졸음쉼터가 어디인지 선생님이 모른다?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 운전기사분은 졸음쉼터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쉼터 같은 거 있고 갓길이 지금은 없더라도 조금 지나면 나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차에는 보조교사가 있었어요.

◇ 김현정> 있었어요?

◆ 노영희> 네, 피고인과 함께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보조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조교사로 하여금 피해자와 보호자를 기다리게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휴게소에 설치된 보호자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보호를 의뢰해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보조교사가 있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 백성문> 두 가지인데요. 자꾸 조금 가면 갓길이 나온다, 졸음쉼터가 나온다, 아이가 바깥에서 용변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이가 아주 지금 급박해서 막 용변이 급하다고 하는데 더 기다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까 이 선생님 100% 잘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보조교사가 있었으니까 보조교사를 내리게 해서 안전하게 학부모한테 인계까지 했으면 최선이죠. 하지만 일단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때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 김현정> 참 치열합니다. 오늘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고 문자도 치열한데 사실은 얘기가 더 나와야 돼요. 더 갈 수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듣고 일단 여러분의 문자를 정리해 봤습니다. 68:32. 32% 대 68%로 선생님의 이 정도 처벌은 좀 과하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사실 언뜻 들었을 때는 선생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베테랑 교사가 이렇게 일처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아까 백 변호사님도 잘한 건 아니다 그 얘기 분명히 하셨어요.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히 교사들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학부모들도 생각할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화두 던집니다. 재판정 마무리해야겠네요. 우리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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