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와 외교부는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과 가입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과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가족에게 적절한 연락 없이 수용자들이 강제 격궂리되거나 수용됐던 점, 사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실종보호협약의 강제실종과 실종범죄 개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와 국제인권조약, 새 정부의 인권존중 기조 등에 따라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답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외교부 역시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조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정부의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 가입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면서 "아울러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구제방안을 위해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