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폭행 피해자 "실명에 배변도 힘들어…이제 어찌 사나요?"

가해자 8명 조폭 가입 확인, 가중처벌 가능해
살려달라는데 '오늘 죽는 날' 살인미수 적용돼야
의식 찾자 월세 걱정부터…어찌 살란 말입니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은(피해자 측 변호사)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한 남성이 8명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구타당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워낙 잔혹한 동영상이어서 굉장히 충격이 컸는데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일 만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해자 8명은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이 돼 있었다. 다시 말해서 조폭이었다는 거고요. 또 수술 중에 피해자의 눈 깊은 곳에서 3, 4cm의 나무조각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눈을 고의적으로 찔렀다, 나뭇가지로.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죠. 피해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상해 혐의? 아니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시켜달라.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이세요. 김경은 변호사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경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건 발생 한 20여 일 지났고 제가 초기에 실명 위기다. 여기까지는 들었거든요. 지금 눈 상태가 어떤 건가요?

◆ 김경은> 현재 피해자가 아직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혼자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손가락이나 나뭇가지로 양쪽 눈을 심하게 찔려서 한쪽 눈은 사실상 실명 상태이며 나머지 눈도 시야가 흐리답니다.

◇ 김현정> 한쪽 눈은 아예 실명 상태예요? 위기가 아니고?

◆ 김경은> 병원에서는 오른쪽 눈의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실명 상태로 병원은 진단을 하였습니다.

◇ 김현정> 대소변까지 보기 어렵다는 것은 그러니까 장기 손상이 심하다는 얘기입니까?

◆ 김경은>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계속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눈만 맞은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맞았기 때문에 아직도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눈에서 3, 4cm의 나무조각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 김경은> 피해자가 2018년 5월 17일날 조선대학교의 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한 후에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 주위의 뼈가 무너져서 이 뼈를 복원시키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상처 깊은 곳까지 개봉해서 보다가 피해자의 눈 안쪽에서 2.5cm 이상 크기의 나뭇가지 등이 남아 있었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 김현정> 초반에도 당연히 눈에 있는 거 소독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발견되지 않은, 깊숙한 곳 수술하다 보니까 2.5cm 이상의 나무조각 여러 개가 나온 겁니까?

◆ 김경은> 네, 맞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청에 추가 증거와 진단서, 사진 등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김현정> 깊은 곳에서 그런 나무조각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싸우다가 튕겨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찔렀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경은> 눈에서 기다란 나무조각이 발견됐다는 것은 가해자가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큰 힘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고 이 충격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이 눈 안쪽에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가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려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이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피해자 눈을 강하게 찔렀고 결국은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거군요. 또 하나 새로 드러난 사실은 뭐냐 하면 가해자 8명이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해 있었다. 한마디로 조폭이다. 이것은 사실 확인이 된 건가요?

◆ 김경은> 사건 발생 20여 일이 지난 21일, 광산경찰서에서 광주 집단 폭행 가해자 8명이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폭행 장면을 보자마자 국민들이 그랬어요. 네티즌들도 그러고. 이건 조폭이다. 조폭 아니면 저렇게 잔혹한 수법으로 폭행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경찰이 조직폭력과의 연계는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김경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조직폭력 단체 계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경찰은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 계보에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단체가 아닌 것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한 결과 이 가해자 8명이 광주의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또 가해자들 대부분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조직폭력단에 가입했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조폭원이라고 하면 처벌수위도 높아집니까, 영향을 미칩니까?

◆ 김경은> 예, 경찰이 적용한 범죄단체 구성 활동 혐의에 대한 범위는 일반적으로 범죄단체 등을 조직, 가입, 활동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으로 이 폭행 가담자들에 대해서 가중처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가중처벌이 되는군요. 그래서 조폭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동상해 혐의라면서요. 이게 쉽게 말해서 집단폭행으로 다친 거다. 이런 거죠?

◆ 김경은> 맞습니다.

◇ 김현정> 피해자 측은 ‘살인미수를 적용시켜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네요.

◆ 김경은> 살인죄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기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사망을 원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살인을 하려는 목적이 없어도 살인미수가 될 수 있다고요?

◆ 김경은> 맞습니다. 그런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만으로,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로 살인미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 보면 당시에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죽어.’ 하면서 손가락과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고 기절에 이를 정도로까지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살인미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경찰에서는 이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너무 법리 해석을 좁게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이 조폭이란 사실도 너무 늦게 발표를 했고 계속 살인미수를 주장하는데 집단폭행으로만 가는 것도 그렇고. 봐주기 수사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부실수사 같은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경은> 일단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말을 여러 번 했고 이럼에도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하면서 나뭇가지로 양쪽 눈을 찔렀고. 이랬다면 이런 부분은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CCTV나 피 묻은 나뭇가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미수 혐의를 아주 좁은 관점에서 적용했던 부분과 공동상해만을 송치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참 피해자 남성분이 걱정이 크게 됩니다. 지금 정확히 나이가 몇 살이죠?

◆ 김경은> 지금 만으로는 31살입니다.

◇ 김현정> 31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잖아요.

◆ 김경은>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실명 상태니까 당연히 회사도 못 가고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니까. 피해자 가족들 다 뭐라고 하세요? 어떤 상태세요?

◆ 김경은> 일단 피해자는 이 당시에 지옥을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여러 번 또 살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원룸의 이번 달 월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병원 수술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이것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던 피해자가 눈은 실명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직장을 다녀야 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너무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집안 형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실명된 동생이 어떻게 회사를 다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건설회사에 다니던 직장인, 평범한 직장인인데 택시 탑승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게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너무도 끔직한 폭행, 묻지마 폭행처럼 잔혹하게 이루어진 그 수법 때문에 모두들 공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에요. 김경은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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