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신부를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전두환씨가 건강상의 이유와 토지관할 위반을 이유로 서울이송신청을 한 것은 광주가 두려워 광주에서 재판을 못받겠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였는지 광주에 와서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며 "헬기사격 증언 등 모든 증거들이 광주에 있어 서울로 이송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전두환 재판의 서울이송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