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 장로회신학대학교 채플에서 한 학생이 친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른 채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무지개 깃발을 들고 십자가 아래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대학측은 학교 홈페이지에 '동성애에 대한 의사표현과 관련한 총회 및 학교교칙 위반의 건'이란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학교교칙과 총회 법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어 "사전에 지도교수와 보직교수들이 계속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한 학생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유감을 표하며, 교계에 염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측 조사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성명에서 "총회 헌법에는 동성애에 관련한 신학대학 학생 징계 규정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양심의자유, 표현의자유에 따른 것으로 이를 억압하는 것은 횡포이자 폭력"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