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개헌안의 운명은?… 24일 지나면 '역사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임박했다.

헌법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은 공고 60일째인 오는 24일까지 국회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국회는 21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헌법 제130조 및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헌정 초유의 의안을 다루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지가 오롯이 반영된 의사일정 고지다.

정 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헌법 준수'를 앞세워 개헌안 표결을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 아래 정부개헌안의 운명은 몇 가지 가정을 전제하면 대강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먼저 당일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려 개헌안이 표결되는 경우다. 이날 현재까지 정 의장은 법대로 상정, 처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헌법수호 의지를 앞세우면서다.

그러나 표결을 해봐야 가결될 일은 없다.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헌법은 가르친다. 현재 재적의원(288명) 기준으로 192명 이상(의결정족)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거다.

정부개헌안에 결사반대하는 한국당 의석수는 이날 현재 113석이다. 이 정당 하나만으로 개헌 저지선을 여유 있게 충족한다.


다시 말해 한국당이 설혹 출석하여 의결정족수를 채운 뒤 표결해도 부결은 불 보듯 뻔한 거란 얘기다.

그러나 한국당은 본회의 표결 자체를 피할 것이므로 애초 불출석하거나, 출석한다 해도 표결 전후 퇴장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나아가 국민 과반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반(反) 개헌 세력'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본회의가 열려도 의결정족수(192표)가 애초 미달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민주당(118석)과, 혹시 이 정당의 뜻에 동조할 다른 정당 의원 일부만 출석하고 한국당은 불출석하는 시나리오다.

정 의장은 부결될 게 뻔한 이런 상황에서도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 정부개헌안을 다루는 국회 의무를 강조하면서다.

정 의장은 그러나, 표결 강행 시 야권의 반발을 살 게 분명하므로 결국 표결 없이 유감을 표하며 개헌 찬성 여론을 고려한 짤막한 '정치연설'로 상황을 마무리할지 모른다.

이렇게 표결 없이 24일을 넘기면 개헌안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른바 투표 불성립이다.

이 경우 개헌안은 공중에 붕 뜨는 셈이 되는 건데, 이후 이 의안이 즉각 자동 폐기되는 것인지, 일단 계류됐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것인지를 두고선 해석이 갈린다.

야당에선 '사실상 바로 폐기'라는 말이 나오지만 여당에선 '계류 후 폐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개헌안이 계류되든 폐기되든, 25일 이후에는 표결이 불가능하다. '공고 후 60일 이내 의결'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24일을 넘겨 이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따라서 24일까지 이번 정부개헌안이 가결되지 않은 채 이후 개헌이 재추진되기 위해선 국회 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라는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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