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중 국회 경내로 뛰어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일부 조합원들이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고, 몇몇이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 현수막을 흔들다 결국 검거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상여금, 수당 등이 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해, 이번 농성을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결론을 맺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