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드루킹 특검, '文 대통령 인지여부'도 조사할 수 있어"

洪, 드루킹 관련 송인배 연루설에 文 대통령 직접 겨냥

(노컷뉴스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1일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댓글사건에 대한) 인지여부도 특검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범어사를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최측근 두 분이 사건과 관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자, 문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셈이다.

홍 대표는 "나는 꼭 문 대통령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믿지 않지만, 통상적인 수사절차상 이 정도 사실이 밝혀졌다면 대통령의 인지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드루킹 관련 경찰의 수사에 대해선 "경찰의 부실 수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그나마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해도 검찰이 지금 증거를 은폐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1980년대 법조계에 들어온 이래 이런 검찰은 처음 봤다"며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면 증거 은닉을 도와준 검사부터 잡아야 제대로 된 특검이 될 것"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소속 염동열,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선 "(법원이) 영장심사를 하기도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심사하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난 뒤에, 구속할 사건이면 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서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국회의원들이 알 수 없다. 자신이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해 표결하라고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개헌을 할 경우, 불체포특권을 존치해야 한다면 절차를 바꿔야 한다"며 "법원에서 (영장을) 심사하고 기각되면 불구속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 여부를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서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 대표는 지난 18일 이의신청서를 여심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 문제는 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