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 전 비서관에게 추징금 1350만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 최고기관이자 헌법의 최후보루인 대통령의 불법 행사에 편승해 책무를 뒤로한 채 사익을 탐했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실망과 좌절에 빠트리고 대통령 탄핵 및 구속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혔어야 하지만 개인의 안위를 위해 비난을 면하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당시 총무비서관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이번 사건에 관여하게 됐다"며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도 "그동안 돌이켜보니 그 당시 주어진 업무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수형생활에서 그 과정을 짚어보니 아쉬운 점도 많았고 제 자신이 많이 부족했다고 느꼈다"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조금이라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깨끗하게 공직생활하기 위해 조심하고 절제하며 생활했는데 이렇게 뇌물과 관련해 이 자리에 서게 돼 참담하고 많은 회한이 든다"며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3억원 상당의 돈을 휴가비 명목으로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