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회생기간 단축…금융사, 신용평가 강화해 리스크 줄여야"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 3년으로 단축
-김용범 부위원장 "도덕적 해이 우려 있지만, 거시적 측면서 긍정 효과"
-채무불이행, 채권자도 책임…금융사, 신용평가 능력 강화해야

김용범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개인 회생 변제 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권의 신용 위축 등의 우려에 대해 금융회사가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개인 회생 제도의 변화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 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 개인 회생 변제 기간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채무 조정과 관련해 채무자의 제도 남용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개인의 정상적 생활로 빠른 복귀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제 기간의 단축은 곧 채무자의 상환 부담 감소와 채권자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며 "이에 따라 변제 기간 단축은 금융회사의 경우 채권회수율 하락과 신용원가 상승으로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를 보다 크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불이행은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채권자 이익보다 채무자의 희생을 우선시해야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보다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법에 따른 법정기구로써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가 자신 상황에 맞는 최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 채무조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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