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 진출, 더 쉬워진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은행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적용되는 사전 신고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해외 진출 시 사전 신고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이를테면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는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이 해외를 진출할 때 해당 은행의 건전성,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사전 신고 대상 해외 진출 14건 중 12건이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또 개정령은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적용되는 중복 규제를 없앴다.

현재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때는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 적용됐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때는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펀드만 가입한 고객 A씨는 개정 전에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모두 적용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자본시장법만 적용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같은 개정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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