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文정부 출범 후 첫 특검(속보)

찬성 183명·반대 43명·기권 23명

드루킹 특검법안이 진통 끝에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처리했다.

이번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야 3당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후보자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을 합의해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이들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 6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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