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4개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하며,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기간을 공시하도록 했다.
대학 교육과정의 해외 진출 시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국내대학의 교육과정만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사립대학) 회계감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감리하도록 하고, △대학이 특수관계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투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학교법인(사립대학)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감사) 수행기관으로 현행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추가했다.
관할청 보고 대상 법인과 관련하여 대학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기업체)의 범위에 학교법인 임원 및 학교의 장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외부 전문가, 교직원 및 학생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 대상이 대학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 관할청 보고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의 보수 일체에 관한 세부내역을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은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에 관한 월별 지급 내역과 교통비·회의수당 등 항목별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