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당은 "직권남용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허위공문서 작성은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죄다. 실망했을 16만 기장군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하지만 오 군수는 군민에게 아직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시당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5년에도 오 군수에 대해 성희롱,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이런 후보가 또다시 기장군수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무슨 염치로 군민들 앞에 서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국당은 "오 군수가 이번 군수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만약 관련 혐의 중 유죄판결로 직을 박탈당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장군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오 군수는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즉각 군수직에서 사퇴하고 이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군정 공백, 재보궐선거의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압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기장군 공무원 5급 승진 인사에서 승진 정원과 승진임용예정범위를 늘리고 사전에 승진 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