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13)과 성관계를 한 혐의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했지만, 아동복지법 17조 성적 학대행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에 대해 아동심리전문가,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심리 조사를 거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학생과의 성관계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학생이 아직 어린 데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A씨 행위가 학생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